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4-08     김명규 기자

 

[김명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