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

2020-05-17     권태민 기자

 

[권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총 4,799억 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하였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되어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하였다.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