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법제 유관기관 간 법제기준 통일방안 논의

2020-05-29     권태민 기자

[권태민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019년 10월 법제처,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축된 상시 협력 체계로서,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주관한 제1차 실무협의회에 이은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령 문장의 표현 방식 등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는 1979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를 꾸준히 개정ㆍ보완해오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법제처 등 관계자들은 “법률 소관 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제처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나 국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도 법제 유관 기관 간 활발한 실무협의를 통해 함께 연구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