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한 롯데마트 제재

1+1행사 등을 하면서 서면약정서를 지연 교부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2.2억 원 부과

2020-07-05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롯데마트는 17. 1. 5.부터 18. 3. 14.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 측근은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