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외국 인증 위생용품, 국내서도 표시‧광고 허용

2020-07-22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