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홍성국,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 인권위가 이행 여부 직접 확인·점검해야

2020-10-30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홍성국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