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사선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생활 가공제품 등에 대해 기준 마련

2020-11-20     김종필 기자
▲노웅래

[김종필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확인되었던 생활제품 방사선의 사회적 안전 이슈가 해결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기준과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