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충북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

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2020-12-16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이하 식약처)는 김강립 처장이 12월 16일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 충북 청주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대병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올해 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