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 관련 ‘교사 지원’과 ‘진단 활동’중심 추진 공감대 확대

강득구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방문,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 큰 틀의 합의

2021-03-12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강득구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하였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해 6월 18일에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