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2021-06-23     권태민 기자

[권태민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원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