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후 제품추가 인증시 절차와 기간 단축

2021-07-17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03년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받은 업체가 제품을 추가 인증 받을 경우, 신규 절차와 동일하게 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위원회 심사를 현지심사로 대체하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명수 의원은 “온라인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증절차와 기간을 줄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위생이나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여 전남의 품질 좋은 농수특산물이 전국에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 확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촉구 등을 건의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