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부경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부당 특약 설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1-10-05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사업자의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경은 2016. 11. 22.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경은 2016. 11. 22.~2017. 5. 31.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①,②,③)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④)하는 등의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부경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경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