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을 구매할 때,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2021-10-20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7월5일부터 의무화(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함에 따라,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