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 그린피스와 공동 개최

2022-09-28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장)이 국제적인 민간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이번 토론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계획의 위험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동참 확산의 계기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이 항구적일 수 있고, 삼중수소 외에도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오염수 처리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 시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 192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 19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의무’를 규정한 제 204조, ‘영향 평가 등의 보고서 발간 의무’를 규정한 제 205조, ‘보고서 등의 타국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한 제 206조 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위반을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며, 시급성을 들어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던컨 커리 국제해양환경법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뿐만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 ‘와이가니 협약’, ‘누메아 협약’ 등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해양 방출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포괄적 연구의 미비, 해양 방출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부재 등을 근거로 국제법재판소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단장(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은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더 많은 세계 시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국제법적 대응 전략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수”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