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개최

2023-01-13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2023년 1월 17일(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원은 2021년 하도급 분야 협약 예규*가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평가기준 및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참여예정기업으로는 2022년 협약제도를 운영하였던 동반성장지수 편입 기업 191개사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향후 협약이행평가 포털(http://gowith.ftc.go.kr)에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