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체육계 제식구 감싸기 근절 나선다

문체부 징계 요구에도 체육 단체는 징계 처분 미루면서 ‘제식구 감싸기’ 지속

2023-06-13     김태식 기자

[김태식 기자] 체육계 폭력 등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징계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용

지난 12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 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포츠 윤리센터에 최초 사건이 접수되면, 스포츠 윤리센터가 관련자 및 사건을 조사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단체에 징계 요구를 내릴 것을 요청하고,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해당 단체에 징계 요구를 내리면 해당 단체가 그에 맞는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 결과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해당 단체에서 징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 의원이 문체부와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후 최종징계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66건의 사건 중 ‘징계 요구’ 발송 이후 90일 이내에 최종징계 결과가 보고된 건은 22건(33.3%)에 불과했으며, 징계 요구를 받고도 10개월 이상 지체된 건이 8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 단체는 90일 이내에 징계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신속한 징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문체부를 통해 명확한 ‘징계 요구’를 내렸음에도, 정작 해당 단체에서 징계 결정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체육 단체의 신속하고 명확한 징계 처분을 통해 체육계의 자정 능력이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규정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