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중복투약 환자 방문 의료기관 집중점검(’23.11월)

2024-01-16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점검 대상 선정 및 수사 의뢰 기준>

  •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점검 ⇨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및 식약처 종합 검토 ⇨ 수사의뢰
  •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점검 ⇨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 수사의뢰
  • 하루에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 수사의뢰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