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의 가격담합 제재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24-01-22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