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점검대상 2,019개 체력단련장 중 89.3% 가격표시제 이행

2024-02-06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여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