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2024-02-13     김종필 기자

[김종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