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2024-02-23     김태식 기자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조정훈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회 전반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