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

2024-03-13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하여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3,632건에 대하여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 중 조사개시일(’24.1.25.)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하여 경고(벌점 0.5점) 조치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