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제재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24-03-20     김남규 기자

[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 원 부과)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 원 부과)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