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에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담당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국내 대표 포털사업자인 네이버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 운영지원과 이철웅 사무관(당시 서비스업감시과)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하였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라는 것.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시정안)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및 불명확한 키워드광고 구분 등 이용자 오인가능성을 제거, 문제가 있는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삭제했다.
(구제안)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활성 등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건 담당자들은“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