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기간 연장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

2014-06-05     시사매거진 2580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해 2017년 5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인한 조치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연장 외에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배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방법을 공고로 갈음 △분할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 결정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 흠결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지적 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 불일치 사유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보완 및 완화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기존과 같으며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