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추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2014-09-02     시사매거진 2580

[장대관기자]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는 빈부간,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의 재분배와 도로, 환경개선, 공공시설확충 등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성실납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이번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징수기간에 체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징수목표액를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징수과 전 직원 합동영치를 2회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운용하여 숨긴재산 무한추적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