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KT&G 남대문호텔 부동산 용역 비리 수사결과

경찰은 KT&G측에서 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11-04     시사매거진 2580

KT&G가 N社(대표 강씨)와 KT&G 남대문호텔 지구단위변경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가 6억원에 불과함에도 34억원을 지급하여 약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로 KT&G 대표, 강모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을 입건하여 지난 ’13.10.18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용역업체 N社 대표 K씨를 국외도피시킨 백모 본부장을 증인도피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서류를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구삭제한 직원 2명을 증거인멸혐의로 입건하여, 같은 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서류 등을 근거로 KT&G측에서 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KT&G측은 대표가 용역계약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한 바 없고, 강모 본부장 역시 적정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배임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0.12월 KT&G가 청주시에 청주제조창 부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위 용역업체 N社 대표 강씨를 통해 청주시 계약담당공무원 이씨에게 6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3. 6월 KT&G 전‧현직 임직원 등 3명을 입건하고 공무원 이씨를 구속송치한 바 있다.

전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