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한 기자] 교육부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1인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임용취소 요구 대상자의 경우 2006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8․15 사면․복권자이지만 의원면직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한 사안으로,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된 것이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면․복권 이후에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당연 퇴직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교육공무원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임용취소 요구 대상자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