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5.02.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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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권태홍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3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 “우선 현행법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그리고 LH 지침 사이의 불일치하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건물 철거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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