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보복조치’금지
건설업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보복조치’금지
  • 권태홍 기자 smypym@sisam2580.com
  • 승인 2015.02.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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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권태홍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6일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 관계기관 등에 피해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해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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