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박차
정부,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박차
  • 김남규 기자 wolyo@sisam2580.com
  • 승인 2015.02.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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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김남규 기자]정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를 ‘14.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2월 23일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측에 전달,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시작하였다.

작년 7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수출액 8억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WTO에 제소하고작년 12월, 울해 1월 21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재판부(패널)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월 23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분쟁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미측에 전달했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따라 피소국(미국)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설치 요청 가능한 것.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된 후 올해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건관련 우리정부는 미 상무부가 덤핑마진 계산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있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덤핑마진 계산방법)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절차적 방어권 보장)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업계의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894천 톤으로(8.17억불, ‘13년 기준), 우리측이 승소하여 미측의 조치가 철폐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불의 반덤핑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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