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sisam2580.com
  • 승인 2015.0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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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국토부가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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