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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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Project'의 일환, '15년도부터 사업시행

[고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하 농식품부)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201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가공식품 원료 중 국산 비율이 31.2%(‘13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목표는 7.5억원(국고기준 3억원) 규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시설 3개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이란 완제품에 사용되는 반(半) 가공품과 식품첨가물 등의 소재 및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新(신)식품정책」발표(‘14.3월) 시 새롭게 도입 및 용어화한 개념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이며, 개소당 최대 10억원(국고기준 4억원) 규모로 시설구축이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시·군·구청은 시·도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의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농정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서도 공모계획 및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산농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10-10 Project'의 달성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등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기점으로 반가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등 ‘10-10 Project’를 착실히 추진하여 국산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며, “농업계와 식품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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