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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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고기피 농가 법적조치 하는 등 적극 대응

[고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12월 3일부터 15년 3월 17일까지 6개 시·도의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돼지 147, 소 4)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다수발생지역(홍성, 천안 등)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지역(3.12 경북 경주, 3.15 충남 아산)에서도 발생했다. 또한 3월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 시행으로 신고 및 검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실시한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NSP항체검사,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항원) 검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 중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한 농가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중 불법적으로 이동제한 기간 중에 돼지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고,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 있었다.

세종시 소재 발생농가(2.7일)는 이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판매하지 못하자 불법으로 감염된 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도, 경남도 등 4개 농장에 분양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여 검사관의 임상검사시 감염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오염된 해당 도축장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충남 아산 소재 발생농가(3.15)는 출하차량 운반기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을 출하하는 농가, 신고기피 또는 지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농가 공개 및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효능 보완을 위해 가축방역협의회(2.15일)를 거쳐 도입키로 한 3039가 포함된 단가백신이 16일 국내 처음 80만두가 수입됨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지역의 돼지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양돈농가들과 한돈협회에서 새 백신의 조기 공급을 지속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백신검정은 진행하되, 정책적으로 추가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과 종축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정과 병행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당분간 조기 수입을 통해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산식품부는 다만,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축산관계자는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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