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와 광고물 점검 실시
식약처,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와 광고물 점검 실시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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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하였다.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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