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격리 가구에 월 110만원 생계지원
메르스 환자 격리 가구에 월 110만원 생계지원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6.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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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 사진 = sbs 화면 캡처 ⓒ시사매거진 2580

[임병동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110만원을 ‘긴급 생계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병원에 입원함으로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해 생계가 힘든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득은(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한해서 생계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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