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
윤관석 의원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
  • 문양일 기자 lmyi2595@naver.coml
  • 승인 2016.06.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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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 증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발의

[문양일 기자]퇴직금 지급조건을 교묘하게 위반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지난 3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간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윤 관석 의원은 “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 하고 있다”며“이로 인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9다35040)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인사당당자나 관계 기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민, 박남춘, 전혜숙, 윤후덕, 조정식, 오제세, 송영길, 김영주, 이인영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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