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비리종합세트’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비리종합세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8.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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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시 소홀 틈타 도덕적 해이 도넘어

[임병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매거진 2580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운영되는 단체이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중소규모 건설사들인 전문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이다.

공제조합 모 본부장은 휴일인 2015년 9월 12일(토)에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비용 188만 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처럼 이사장과 임원들이 2년간 19차례에 걸쳐 주말에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제조합 임원 등이 30여 차례 허위로 출장서류를 꾸며 600만원의 출장비를 챙기기도 했다.

또한 2013년 강남의 한 양복점에서 540만원어치 양복을 구입하고는 간담회 개최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 회원사가 2014년 1월 공사 중 발생한 손해액 2,189만 원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청구일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206일이 지나서야 보증금 3,400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앞서 2012년 한 회원사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조합이 거부해 결국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고, 여기서 조합이 패소해 보증금 10억 8천 만원에 더해 이자와 소송비용 1억 6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일도 발생했다. 막상 조합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서는 소홀했던 것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손실을 끼쳤지만 이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는 주의와 경고에 머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대한 국토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판공비 10억 3천만원을 사용목적과 용처를 남기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에 5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지역간, 업종간 균형발전과 소속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는 ‘건설정책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16개 시·도 회장단 모임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2014년과 2015년, 2년간 12차례에 걸쳐 시도협회에 1억 7,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협회의 직원채용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2014년 협회 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낙하산 채용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협회는 2015년 신규직원 3명 채용 과정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언론사 발표 대학평가 순위 10위 이내 대학 출신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을 뒀다. 이로인해 당초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9명이 합격처리되었고, 이중 1명은 최종합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징계는 모두 주의와 경고 조치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국토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산하 법정단체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한 운영과 상시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 조합과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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