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양일 기자 myi2595@naver.com
  • 승인 2016.12.0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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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부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문양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은 최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중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이 같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 백혜련, 서형수, 김상희, 박주민, 김성수, 소병훈, 황주홍,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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