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준 기자]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 무대행 소수영)이 경기도에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9일 수서∼평택 고속철(SRT)이 개통됐으나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지제· 세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지하차도 분담금 포함) 처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관으 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감사관실의 책 임있는 답변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에 공문을 접수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 시 관계공무원과 경기도 관계공무원, 지역구 도의원, 경기도 고문변호 사,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와 고문변호사, 언론인 등 이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자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외에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과 지역 구 도의원,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감사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 발사업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 등이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지제역 주변 도시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이 극심 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역세권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지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정상적 사업추진과 지역발 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천613㎡를 광역 환승센 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년 전부터 비상대책위(비대위)가 구성돼 임원회의 무효 소송, 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수년간 업무가 마비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