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정부 공식 SNS 계정 관리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개정안 발의
김중로 의원, 정부 공식 SNS 계정 관리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개정안 발의
  • 문양일 기자 myi2595@naver.com
  • 승인 2017.06.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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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일 기자] 대통령 및 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된다.

▲ 김중로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함된 콘텐츠를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 및 수정이 우려되었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를 현행법 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운영한 블로그와 SNS 계정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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