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곽상도 의원,'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문양일 기자 myi2595@naver.com
  • 승인 2017.09.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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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일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21일(목)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곽상도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으로 이는 합법사행산업 매출(총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한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40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2.2%에 육박한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베팅금액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 도박중독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의 12%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법도박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감위와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중이다.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다"며 ”범정부적 감시ㆍ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도박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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