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4.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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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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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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