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8.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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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유승희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전화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30일(금)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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