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위장 이혼 등 5년간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1,043억 환수결정액 중 381억원(36%)은 환수 못 해
김광수 의원, 위장 이혼 등 5년간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1,043억 환수결정액 중 381억원(36%)은 환수 못 해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9.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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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 제도 악용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해야

[송재호 기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환수결정액이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6%에 해당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환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광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특히, 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1원도 납부를 안한 인원만 94명에 이르고, 그 금액만 17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 755건이었으며,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61억 2,866만원에 그쳤고 전체 금액의 36.6%에 해당하는 381억 7,811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채 미환수로 남아 있다.

연도별로 환수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 2,806만원이었으며, 상기 대상자 가운데 환수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는 94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만 1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 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6,271건), 2016년 212억 1,006만원(25,393건), 2017년 211억 3,409만원(29,235건), 2018년 237억 6,004만원(32,253건), 2019년 1~6월 125억 5,536만원(18,471건)이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2014년 28억 877만원(27.3%), 2015년 43억 150만원(28.0%), 2016년 52억 5,619만원(24.8%), 2017년 60억 4,882만원(25.6%), 2018년 106억 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 1,292만원(72.6%)으로 증가세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취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04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36%에 달하는 381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한 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 94명에 달하고, 그 금액도 17억원에 이르면서 국가재정 부담 가중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율 제고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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