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3.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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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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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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