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5.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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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선도적 운영기관과 간담회 개최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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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과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원위원회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등 15개 기관이 이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지원위원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관(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민권익위는 3개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정책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원위원회 운영과정 상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활성화를 위한 필요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운영기관 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지원위원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 해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과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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