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본회의 통과
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본회의 통과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5.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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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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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일반 시민들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전통문화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대표로 발의한 진 의원은, 전통문화대학교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강동으로 유치했고 올 해부터 시범강좌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국회의원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교육원은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 분야에 특화된 고등교육시설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이 개설되면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과정과 문화유산강좌, 취미‧체험학습 강좌 등이 운영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양성과정은 옻칠, 단청, 목공, 침선, 배첩, 소목, 도금, 철물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유산 강좌의 경우 명사들과 함께 지역연계 현장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체험‧취미학습 과정은 철물, 소목, 옻칠, 단청 등의 프로그램을 기초과정‧심화과정‧현장위탁 과정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창직‧창업 전문가 양성 과정인 전통문양디자인‧전통발효과학‧전통인테리어‧전통장식 및 기념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해 준비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기초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통문화를 토대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현대인의 취향에 맞춰 독창적‧창의적인 전통문화 상품 개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승계 중인 강동구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유치한 만큼, 향후 수도권에서도 국민들이 풍부한 전통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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