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문재인 정부 3년간 국민 명절 통행료 혜택 2,872억원
양경숙 의원, 문재인 정부 3년간 국민 명절 통행료 혜택 2,872억원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0.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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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소, 설 1,358억원 - 추석 1,514억원

[김명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경숙 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양경숙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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