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3.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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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19.12.31. 공포, ‘20.4.1. 시행)되었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이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20.9월 접수 개시)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하여,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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